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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3 2020노11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사기의 점)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당시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 대한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대환대출 등을 통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채무 원리금 중 일부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던 점[피고인도 자필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순번 제5번 에서 '당시 이리 저리 빌려서 갚고 나면 또 다시 채무가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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