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1. 03:30 경 인천 서구 D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포스 단말기 1대를 쳐부수고 에어컨을 걷어 차 찌그러뜨리고 테이블을 엎어 버리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 싸움을 한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현장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G에게 “야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4~5 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신체 사진, 범행현장사진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어 경찰공무원 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E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 사건의 경찰관을 수회 찾아가 사 과를 하였고, 앞으로 알코올 남용방지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