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8. 19:40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 주점에서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30여 분간에 걸쳐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르고 맥주 캔 등을 던지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다가가 이유 없이 욕을 하며 발로 경찰관의 가슴과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업 허가증,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심신 미약 )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