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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2.01 2016허6340
정정무효(특) 심결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1~3호증) 1) 발명의 명칭 : 압연날을 구비한 냉매관 절단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6. 8. 18./ 2008. 4. 2./ 제820903호 3) 청구범위 가) 특허 등록 당시의 청구범위 【청구항 1】절단수단(7) 괄호 안의 숫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도면 표시 도면부호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들의 각 해당 부분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을 구비하여 이송수단(5)에 의해 이송된 냉매관(10) 스트랩을 절단하는 냉매관 절단장치(1)에 있어서, 상기 절단수단(7)은 상부턱(36)과 하부턱(37)으로 이루어진 클램프(35)를 구비하여 냉매관을 파지하는 작용을 하는 전방 클램프 조립체(30)와, 상부턱(46)과 하부턱(47)으로 이루어진 클램프(45)를 구비하며 파지한 상태로 후진하여 압연 슬라이더 조립체(50)에 의하여 노치가 형성된 냉매관을 인장 파단하는 작용을 하는 후방 클램프 조립체(40)와, 상기 전방 클램프 조립체(30)와 후방 클램프 조립체(40) 사이에 설치되어 냉매관 상하면에 노치를 형성하는 압연 슬라이더 조립체(50)를 포함하여 구성되고; 상기 압연 슬라이더 조립체(50)는 상하 한 쌍의 압연날 뭉치(55)에 회전 가능하게 장착된 상하 한 쌍의 압연날(51), 상기 냉매관(10) 스트랩과 간섭을 일으키지 않도록 상기 압연날(51)을 지지하는 압연날 프레임(56) 및 상기 압연날 프레임(56)을 안내봉(57, 58)을 따라 횡 운동시키는 링크 조립체(61)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냉매관 절단장치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상하 한 쌍의 압연날(51)은 상기 압연날 뭉치(55)에 상하 탄성 이동이 가능하게 장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냉매관 절단장치 【청구항 3】제1 또는 2항에 있어서,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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