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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5.27 2015허5272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6. 24. 2014당226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2호증) 1) 발명의 명칭 : 냉매관 절단장치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6. 7. 19./ 2007. 11. 26./특허 제781237호 3) 특허권자 : 원고 4) 청구범위(특허심판원 2015정82호 정정심결에 따라 2015. 10. 12. 정정공고된 것) 【청구항 1】절단수단(7)을 구비하여 이송수단(5)에 의해 이송된 냉매관(10) 스트랩을 절단하는 냉매관 절단장치(1)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고 한다), 상기 절단수단(7)(이하 ‘구성요소 2’라고 한다)은 상부턱(36)과 하부턱(37)으로 이루어진 클램프(35)를 구비하여 캠축(32)으로 회전가능하게 지지되는 캠의 회전에 의해 냉매관을 파지하는 작용을 하는 전방 클램프 조립체(30)(이하 ‘구성요소 2-1’라고 한다)와, 상부턱(46)과 하부턱(47)으로 이루어진 클램프(45)를 구비하며, 캠축(42)으로 회전가능하게 지지되는 캠의 회전에 의해 냉매관을 파지하고, 파지한 상태로 상기 캠축(42)으로 회전가능하게 지지되는 캠의 회전에 의해 후진하여 압연 슬라이더 조립체(50)에 의하여 노치가 형성된 냉매관을 인장 파단하는 작용을 하는 후방 클램프 조립체(40)와(이하 ‘구성요소 2-2’이라고 한다), 상기 전방 클램프 조립체(30)와 후방 클램프 조립체(40) 사이에 설치되어 냉매관 상하면에 노치를 형성하는 압연 슬라이더 조립체(50)를 포함하여 구성되고(이하 ‘구성요소 2-3’라고 한다),; 상기 압연 슬라이더 조립체(50)는 상하 한 쌍의 압연날 뭉치(55)에 회전 가능하게 장착된 상하 한 쌍의 압연날(51), 상기 냉매관(10) 스트랩과 간섭을 일으키지 않도록 상기 압연날(51)을 지지하는 압연날 프레임(56), 및 상기 압연날 프레임(56)을 안내봉(57,58)을 따라 횡운동시키는 링크 조립체(61) 이하 ‘구성요소 3’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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