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 3호증) (1) 발명의 명칭 : 덕트 연결용 플랜지 조립체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4. 10. 8./ 2015. 7. 20./ 특허 제1539540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배관용 덕트(1)를 연이어 설치할 수 있도록 상기 덕트(1)의 끝단 접합부위에 서로 대응되게 절곡 형성된 플랜지부(1a)를 포함하는 덕트 연결용 플랜지 조립체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플랜지부(1a)를 사이에 두고 일면이 대향되게 걸림 배치될 수 있도록 상기 덕트(1)의 외주연에 결합되는 적어도 한 쌍의 끼움형 플랜지(110)(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플랜지부(1a) 사이에 개재되는 기밀유지용 가스켓(120)(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및 상기 대향되게 배치된 끼움형 플랜지(110)의 타면에 양단이 제각기 걸림 결합될 수 있도록 걸고리(133)가 구비된 적어도 두 개의 블록(131)으로 분할 형성되되, 체결부재(135)의 체결을 통해 상기 한 쌍의 끼움형 플랜지(110)를 가스켓(120) 측으로 가압 고정해주는 클램프(130);를 포함하되(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상기 끼움형 플랜지(110)의 외주면에는 중심축선을 기준으로 사분점에 클램프 체결용 평탄면(115);이 형성되고, 상기 복수의 클램프 체결용 평탄면(115) 중에서, 중심축선을 기준으로 대칭되는 적어도 두 개의 평탄면(115)에는 상기 클램프(130)의 체결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준이 되는 마킹부(115a);가 형성되며(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상기 가스켓(120)은, 상기 가스켓 결합홈(111)에 결합되는 링 형상의 제1부재(121);와 상기 제1부재(121)의 내주면에 단면이 'ㅛ'자 형상으로 돌출되어, 상기 한 쌍의 플랜지부(1a) 중 어느 하나에 끼움 결합되는 제2부재(123);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