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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6.03 2015허5982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2, 3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F 3) 청구범위 【청구항 1】문틀의 상부에 고정 설치되는 설치판부(11) 괄호 안의 숫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도면 표시 도면부호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들의 각 해당 부분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에는 ‘제2 벨트고정부’와 ‘후면도어 고정부’의 각 도면부호가 ‘61’과 ‘62’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는 각각 ‘51’과 ‘52’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올바르게 고쳐 쓴다. 와, 상기 설치판부(11)의 하부 중앙에 상기 설치판부(11)의 길이방향으로 형성되는 제1 안내부(12)와, 상기 설치판부(11)의 하부 전면에 상기 제1 안내부(12)와 평행하게 상기 설치판부(11)의 길이방향으로 형성되는 제2 안내부(13)와, 상기 설치판부(11)의 하부 후면에 상기 제1 안내부(12)와 평행하게 상기 설치판부(11)의 길이방향으로 형성되는 제3 안내부(14)를 구비하는 상부레일(10)(이하 ‘구성요소 1’); 상기 상부레일(10)의 제1 안내부(12)에 끼워져서 상기 제1 안내부(12)를 따라 이동가능하게 형성되며, 일측에는 중간도어(D1)를 고정 결합하기 위한 관통구멍이 형성된 슬라이더(20)(이하 ‘구성요소 2’); 상기 슬라이더(20)의 상부에 설치되는 한 쌍의 풀리(38) 사이에 회전 가능하게 설치되는 벨트(37)(이하 ‘구성요소 3’); 상기 벨트(37)의 일지점에 고정 결합되는 제1 벨트고정부(41)와, 상기 제1 벨트고정부(41)와 인접 형성되고 상기 중간도어(D1)의 전면에 이동가능하게 설치되는 전면도어(D2)를 고정 결합하기 위한 전면도어 고정부(42)와, 상기 전면도어 고정부(42 의 상측에 설치되고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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