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9. 28. 2016당155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특허 F (3)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지주(250)에 의해 지지되는 프레임(200), 상기 프레임(200)에 스프링(300)을 매개로 탄성적으로 연결되는 네트(100), 상기 스프링(300)의 상측을 덮도록 배치되는 매트(400), 상기 매트(400)의 하부면과 상기 네트(100)의 상면을 결합하여, 상기 매트와 네트의 틈새를 차단하는 차단막부재(500)를 구비하되(이하 ‘구성요소 1-1 ’이라 한다), 상기 차단막부재(500)는 일단부가 상기 네트(100)의 상면에 고정되고 타단부가 상기 매트의 하부면에 결합되되, 상기 차단막부재의 일단부와 타단부는 서로 겹쳐진 상태로 결합되어서, 상기 네트(100)의 상하 움직임에 의해 가변되도록 구성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1-2’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트램펄린 구조체(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차단막부재는 상기 매트(400)와 네트(100)에 벨크로 테이프를 이용하여 부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램펄린 구조체. 【청구항 3】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매트(400)는 일측 부위가 외측으로 연장 형성되고, 단부에 상기 프레임(200)의 일 부위와 착탈 가능하게 연결되도록 연결고리(455)를 갖는 연장부(450)가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램펄린 구조체. 【청구항 4】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200)은 상기 스프링(300)과의 걸고리 결합을 위해 일 부위가 일측 또는 타측으로 휘어진 형태를 갖는 연결부(210)가 다수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램펄린 구조체. 【청구항 5】 지주(250)에 의해 지지되는 프레임(200), 상기 프레임(200)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