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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가합49931
손해배상(기)
주문

1. 부산 금정구 C 토지에 식재된 수목 중 1/2 지분은 피고(반소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부산 금정구 C 답 20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조경수를 식재하여 조경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변동 1) D은 2003. 7. 24.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E은 2011. 8. 10. F, G에게 각 이 사건 토지 중 1/4 지분을 매도하고 2011. 9. 6.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3) E은 2011. 8. 18. H, I에게 각 이 사건 토지 중 1/4 지분을 매도하고 2011. 9. 6.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4) H, I은 2014. 6. 23. 피고에게 자신들의 이 사건 토지 지분 전부(합계 1/2 지분)를 매도하고 2014. 9. 12.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조경수(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를 식재하였는데, 2011. 10. 12., 2012. 4. 9. 두 차례에 걸쳐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인 F, G, H, I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1. 10. 12.자 확인서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수목 등을 식재하여 두었으나, 위 토지 소유자들이 원할 시에는 아무런 이의 없이 즉시 철거하겠다.

2. 위반 시 이 사건 수목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

2 2012. 4. 9.자 확인서

1. 원고는 과거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이 이 사건 수목 등의 철거를 원할 시에 즉시 철거하기로 확인한 사실이 있다.

2. 이 사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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