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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6가단503867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 G은 원고들에게, 각 18,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6. 2. 26.부터 원고 A에 대하여는 2018. 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D, E, F(이하 피고 G을 제외한 위 피고들을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4 지분씩 공유하던 소유자들이고,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통칭할 때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자이다.

나. 피고 C는 나머지 피고들을 대리하여 2014. 9. 1. 피고 G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들에게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 720주(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를 36,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조경수(소나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수목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당시 ‘계약 체결함과 동시에 2014. 9.부터 2015. 10. 30.까지 계약된 소나무 전체를 옮겨 이식해야 되며, 발췌한 구덩이를 평단 작업을 꼭 해야 하고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 잔류 소나무가 있을 시 매수인은 수량에 관계없이 이 사건 부동산들에 있는 소나무를 포기해야 한다’라고 약정하였다.

다. 피고 C, D은 2015. 5. 20. 나머지 피고들을 대표하여 원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들을 ‘원고 B 외 1인’에게 4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조경수(소나무)에 대해서는 별도 매수인에게 각서 첨부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라.

1. 이 사건 부동산들을 매매함에 있어 매도인 C 및 D은 2015. 10. 30.까지 지상에 식재된 지장물 및 조경수(소나무외) 일체를 비워주기로 약정(이식 후 평탄작업포함)하며 이후 지상에 있는 모든 지장물 및 조경수의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조건 없이 양도한다.

2. 2015. 10. 30. 이후 상기 1번 항의 약정 불이행시 2014. 9. 1. 매도인 C는 G과 체결한 상기 번지 내 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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