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5.17 2016가합1014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565,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2.경 C으로부터 강원도 평창군 D, E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와 그 지상에 식재된 복자기 조경수 30,000주를 매매대금 31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위탁판매 품목: 이 사건 임야 일대 수목 30,000주

1.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있는 수목을 판매하여 토지매입 자금으로 한다.

2. 피고는 10,000주 수목 판매대금으로 토지를 매입한다.

(불가능 시) 원고의 결정에 이의 없이 따르고 잔여 수목 20,000주에 대하여는 지분으로 한다.

(단,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 및 손해를 끼칠 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또한, 모든 계약은 해제된다.) [특약 사항]

1. 모든 수목판매는 원고에게 통보하고 원고의 승인 아래 판매, 작업한다.

2. 피고는 수목 납품수량을 파악하여 수목 단가 및 인적사항을 담당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기록을 남긴다.

나. 원고는 2013. 4. 8. 피고와 이 사건 임야에 식재된 복자기 조경수의 위탁판매에 따른 수익분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반하여 원고의 허락 없이 2013. 4.경부터 2013. 10.경까지 이 사건 임야 중 18,844㎡를 훼손하여 복자기 조경수 4,940본을 무단으로 캐냄으로써 원고에게 399,565,1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99,565,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