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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445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5.경 소외 C로부터 김해시 D 답 1623㎡(‘이 사건 토지’)를 용도 분재 및 조경수,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연 차임 350만 원, 기간 2002. 7. 1.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수목 등을 재배하여 오던 중,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였으니 조경수 등을 옮겨 심고 토지를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받고 2007. 5. 9. C에게 ‘2008. 3. 30. 식재된 수목을 모두 타 지역으로 옮겨 위 토지를 원상복구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08. 8. 1.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623분의 1145 소유지분을 매수하여 2008. 8.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가 위 이행각서에 따른 토지인도 등을 하지 않자 2009. 12. 11.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146236호로 이 사건 토지 위의 수목 수거 및 토지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0. 5. 25. 그 사건 조정기일에서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2013. 4. 30.까지 위 토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토지를 인도한다.

피고가 위 토지를 인도할 때에는 원고에 대하여 위 토지상에 식재된 수목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피고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그 구조물 및 수목을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그 조정조서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E로 원고를 상대로 한 대체집행을 신청하여 2013. 6. 11. 그 인용결정을 받았고, 이후 창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2013. 12. 3. 이 사건 토지 위의 수목 수거 등 강제집행절차가 실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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