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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7 2015가합5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2007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광주 광산구 B 등 C 일대에서 D 조성사업을 하였던 시행사이고, 원고는 E와 함께 위 조성사업지역에 포함되는 광주 광산구 F 외 10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조경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E의 동업관계 원고는 2007. 4. 24. E와 이 사건 토지에 조경수 식재로 인한 업무분담과 이익분배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업무분담) E는 이 사건 토지를 책임지고 임대하고, 조경수 농약 살포, 물주기 등 조경수 관리를 책임진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원고의 비용으로 조경수를 식재한다.

제2조 (이익분배의무) E와 원고는 조경수로 인한 모든 이익(보상비 및 이식비 등)을 각각 1/2로 배분하고 이로 인하여 이식되는 조경수는 원고에게 귀속된다.

다. 피고의 지장물(수목)보상 1)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원고 및 E가 조경수들을 식재해 놓은 상태였고, 피고는 2010년경부터 D 조성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식재된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들’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상절차를 진행하였다. 2) E는 원고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처인 G 명의로 피고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피고가 진행하는 보상절차에서 G가 이 사건 수목들의 소유자라는 서류를 제출하였다.

3) 피고는 E의 제출서류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E가 이 사건 수목들의 실소유주라는 것을 확인하고 E와 이 사건 수목들의 이식비 및 취득비에 관하여 협상하되, 보상금 수령자의 명의만을 G로 하기로 하였다. 4) 피고는 E가 이 사건 수목들의 보상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자 2012. 6. 27. G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수목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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