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3692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원(일명 B)은 조직 내에서 ‘총책’으로 활동하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지인 등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작업을 하는 일명 콜센터 등 ‘작업책’, 피해금 이체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인출책들을 관리하며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피해금을 인출, 전달하는 ‘인출책’, 인터넷 구인광고 등을 통해 인출책들을 모집하고 인출관련 교육을 담당하는 ‘인출 모집책’ 등의 체계를 갖춘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고, C은 인출책 역할을 하다가 2018. 8. 말경부터는 ‘D’이라는 직함으로 인출책을 관리하는 ‘인출총책’ 역할을 맡아 ‘인출모집책’이 모집한 인출책에게 피해금 인출 및 인출한 피해금을 위 총책이 지시하는 특정계좌로 무통장입금 전달하도록 하여 인출책을 관리 및 지시하고, E은 C의 소개로 2018. 8. 중순경부터 위 조직 내에서 인출책 역할을 하다가 2018. 8. 27.경부터는 ‘F’이라는 직함으로 인터넷 구인광고, 대량의 문자발송 등을 통해 인출책 모집 및 인출관련 교육을 담당하는 ‘인출 모집책’ 역할을 하는 등 각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은 E에 의해 인출책으로 모집된 후 C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인출,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 C, E 등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