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B 부장’)을 중심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일명 ‘콜센터 작업조’, 피해금 이체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인출책들을 관리하는 ’인출총책‘, 피해금을 인출, 전달하는 ’전달책‘ 등의 체계를 갖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소속되어, 2018. 8.경부터 총책으로부터 받은 대포폰을 통해 그의 지시를 받아 계좌명의인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를 무통장입금으로 전달하여 오던 중 2018. 8.말경부터 총책의 지시에 따라 직접 인출책을 하거나 ’C‘이라는 호칭으로 ’인출책‘들을 관리하는 ’인출총책‘ 역할을 맡아 D이 모집해 온 인출책들에게 피해금 인출 및 인출한 피해금을 총책이 지시하는 특정계좌로 무통장입금 전달토록 인출책들을 관리하기로 성명불상의 총책 등과 공모하였다.
위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9. 4.경 E에 접속하여 피해자 F에게 피해자의 시동생 행세를 하며 접근하여 “급하게 결제할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날 G 명의의 H 계좌(I)로 19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인출책 모집책인 D이 모집한 인출책인 J에게 인출 지시 및 무통장입금 지시를 하고 J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20경 광주시 소재 K 광주지점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위 H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190만원을 인출한 후 무통장입금으로 위 총책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134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