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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13 2015고단122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6. 21. 대구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금감원, 은행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유출로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안전계좌에 돈을 이체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검찰청 등 수사기관의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만든 홈페이지에 인적사항을 입력하도록 속여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그 정보를 이용해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이체하게 하여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조직을 관리하고 범행을 계획하는 성명불상의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운영책, 피해금을 입금하는 통장과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모집책, 인출책을 모집ㆍ관리ㆍ교육하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관리책, 피해금 인출을 담당하는 인출책 등 여러 개의 역할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는 구조이다.

이 중 피고인 A은 2015. 4. 초순경부터 총책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인출책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아 모집된 인출책의 면접을 보았으며 인출금을 성명불상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소개로 2015. 4. 7.경부터 범행에 가담하여 성명불상의 총책의 지시를 받고 인출책을 모집하고 이들이 피해금을 인출하는지 여부를 관리하고 일당을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E, F, G, H(각 같은 날 소년보호송치)을 인출책으로 모집하고, 이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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