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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64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는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확보된 은행계좌(이하 ‘대포통장’이라고 한다)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그 피해금을 인출하여 또 다른 대포통장에 이체하거나 환전소 등을 통해 중국 혹은 대한민국 공범에게 송금하는 금융사기 범행으로, 이들은 ① 중국 총책(중국 및 한국의 조직 관리, 콜센터 운영, 대포통장 모집과 전달 지시, 현금 인출 및 송금 지시), ② 한국 총책(중국 총책 지시로 한국 내 조직원 관리 및 교육, 송금, 대포통장 모집ㆍ전달 지시), ③ 송금책(피해금 회수 및 중국 송금 또는 환치기 업자에게 전달), ④ 인출책(통장에 입금된 피해금 인출), ⑤ 통장 모집 및 전달책(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 물품보관함 또는 퀵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 등 철저하게 점조직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각각의 역할을 다해야 완성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접근하여 그 조직원에게 ‘현금 인출책’을 하겠다고 제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이 입금되는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은 뒤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마음대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접촉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7.경 인터넷 사이트 ‘C’에 ‘일 잘하는 장집(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일을 인출책들을 관리하는 조직을 의미하는 은어)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체크카드 2장을 수거한 뒤 전달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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