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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29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정보통신망이용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은 조직 내에서 ’총책‘으로 활동하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지인 등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작업을 하는 일명 ‘콜센터 등 작업책’, 피해금 이체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인출책들을 관리하며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 총책‘, 피해금을 인출, 전달하는 ’인출책‘, 인터넷 구인광고 등을 통해 인출책들을 모집하고 인출관련 교육을 담당하는 ’인출 모집책‘ 등의 체계를 갖춘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C, D, E은 2018. 8.경부터 위 조직 내에서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으로 입금되는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고, 특히 위 C은 2018. 8.말경부터는 인출책 역할뿐만 아니라 ‘F’이라는 직함으로 인출책을 관리하는 ’인출 총책‘ 역할도 맡아 ’인출 모집책‘이 모집한 인출책에게 피해금 인출 및 인출한 피해금을 위 총책이 지시하는 특정계좌로 무통장입금 전달하도록 인출책을 관리 및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C의 소개로 2018. 8. 중순경부터 위 조직 내에서 인출책 역할을 하다가 2018. 8. 27.경부터는 ‘G’이라는 직함으로 인터넷 구인광고 등을 통해 인출책 모집 및 인출 관련 교육을 담당하는 ‘인출 모집책' 역할을 하고, H, I, J은 피고인에 의해 인출책으로 모집되어 C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 전달하는 등으로 각각 위 정보통신망이용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였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위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9. 4.경 L에 접속하여 피해자 K에게 피해자 딸 행세를 하며 접근하여 “전화가 고장나서 급히 돈이 필요하니 98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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