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4.10.선고 2015고단498 판결
2015고단498,(병합)사기
사건

2015고단498 , 2015고단513 ( 병합 ) 사기

피고인

A ( 68년 , 남 ) , 무직

검사

김성현 , 이진희 ( 기소 ) , 박경세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신면주 ( 국선 )

판결선고

2015 . 4 . 1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 3 . 21 .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 3 . 1 .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 2015고단498 ,

1 . 피고인은 2015 . 3 . 6 . 21 : 00경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에 있는 피해자 B가 운 영하는 ○○ 유흥주점에서 ,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전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주 류와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 도 ,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 통닭 안주 1접 시 ,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 합계 450 , 000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 2 . 피고인은 2015 . 3 . 7 . 02 : 00경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에 있는 피해자 C가 운 영하는 ○○노래타운 노래주점에서 ,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전혀 없어서 피해자로 부터 주류와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 었음에도 ,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 유흥접객 원 서비스 등 합계 470 , 000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 2015고단513 』

피고인은 2015 . 3 . 5 . 19 : 00경 울산 중구 곽남길에 피해자 D 운영의 ' ○○○ 노래타 운 ' 에서 ,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전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 합계 350 , 000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 수사보고 ( 판결문 첨부 보고 ) , 처분미상전과 , 개인별

수감 / 수용 현황

『 2015고단498 ,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 B의 진술서

1 . 각 영수증 , 메모장

『 2015고단513 』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D의 진술서

1 .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 누범가중

1 .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 1억 원 미만 ) > 특별가중영역 ( 1년 ~ 3년9월 )

[ 특별가중인자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금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

피고인이 실형전력 18회 , 집행유예 전력 2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28회나 되는 점 , 동종 범행으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며칠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 이 사건으로 체포되어 구속되기 전까지 매일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 피해 변제하거나 피 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정성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