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9월경 재산이나 고정적인 소득이 없어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유흥접객원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2.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7.경 부산 수영구 B, 지하1층 (C호텔) 피해자 D(41세) 운영의 E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만원 상당의 양주 2병 및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18.경 위 주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만원 상당의 양주 4병 및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2. 10. 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9.경 위 주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만원 상당의 양주 2병 및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계산서 사본(증거기록 제11, 12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4.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