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10.23 2018고단37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797]

1. 2018. 5.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9. 23:0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주류와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년산 윈저 1병 200,000원 상당, 맥주 5병 25,000원 상당, 안주 2접시 40,000원 상당과 6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1명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9.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23. 00:00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주류와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든블루 1병 130,000원 상당과 6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1명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975] 피고인은 2019. 3. 5. 02:20경 양산시 H빌딩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노래방 2호실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6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984] 피고인은 2019. 6. 7. 20:00경 양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사실은 현금, 신용카드 등 술값을 지불할 수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