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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0.06 2015고단639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7. 1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4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25. 21:3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 7번방에서, 사실은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나 F병원 흉부외과 의사인데, 양주하고 아가씨 두 명만 들여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드블루 양주 3병, 윈져 17년산 3병, 스카치블루 1병, 유흥접객원 2명 등 시가 합계 2,050,000원 상당의 주류와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31. 22:30경부터 2015. 8. 1. 00:3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주점’ 3호실에서, 사실은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와 여자를 들여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든 블루 양주 2병, 유흥접객원 2명 등 시가 합계 800,000원 상당의 주류와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1. 00:4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유흥주점’ 내에서, 사실은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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