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4가단188526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집행비용 6,820,150원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8,099,85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각하 부분(집행비용 부분)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강제집행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으나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한 비용은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별도의 금전집행을 하여야 하므로, 본안소송에서 이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 하여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부분은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