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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3 2016나5974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스파크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 18. 18:20경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파주시 탄현면 금산 검문소 앞 삼거리에서 정차하여 있다가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가해차량에 의하여 추돌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은 좌우 후드 및 좌측 프론트펜더 교체, 우측 리어펜더 및 좌우 패널 용접 등의 수리를 받았고, 그 수리비용으로 5,996,770원이 산정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위 수리비를 포함한 합계 6,64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자동차가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한 때에는 수리비가,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 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참조). 한편 파손된 차량의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언제나 상당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따른다는 경험칙이 있다

거나 또는 이러한 손해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15298 판결), 피해 자동차의 파손 부위와 수리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에 비추어 자동차의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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