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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2001. 7. 25. 선고 2000나76 판결 : 상고기각
[구상금][하집2001-2,219]
판시사항

가압류비용을 본안소송에서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데에 지출한 비용은 민사소송법 제707조 , 제513조 제1항 에 의하여 집행채무자의 부담이 되고, 이는 채권자의 본안 승소확정판결 집행시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회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안소송에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원고,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지한)

피고,피항소인

이장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영)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금 98,860원의 가압류비용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피고는 원심 공동피고 조정란, 지두환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9,256,500원 및 그 중 금 18,060,083원에 대하여 1998. 7.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심 공동피고 조정란, 지두환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9,355,360원 및 그 중 금 18,060,083원에 대하여 1998. 7.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가압류비용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데에 그 비용으로 금 98,86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데에 지출한 비용은 민사소송법 제707조 , 제513조 제1항 에 의하여 집행채무자의 부담이 되고, 이는 채권자의 본안 승소확정판결 집행시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회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안소송에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182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금 98,860원의 가압류비용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 내지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박유홍, 이승찬, 유복희의 각 증언 및 이 법원의 서증조사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원심 공동피고 조정란은 1997. 7. 29. 기아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기아자동차판매'라고 한다) 춘천지점에서 포텐샤 승용차 1대에 관한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조정란은 1997. 9. 3. 위 지점에서 위 할부금변제에 관한 이행보증을 위하여, 보험계약자는 조정란, 피보험자는 기아자동차판매(춘천지점), 보험금액은 금 20,130,000원, 보험기간은 1997. 7. 30.부터 2000. 7. 29.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원고(원래 상호는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였으나 1998. 11. 25. 현재 상호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와 사이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약정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위 약정서의 내용에 의하면, 조정란이 기아자동차판매에 대한 할부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기아자동차판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조정란은 원고에게 그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14%에 의한, 그 다음날부터는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금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3)피고는 조정란의 남편인 권영술로부터 조정란이 장차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위 (2)의 구상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서 달라는 부탁을 받고, 1997. 8. 13. 피고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지방세과세증명서 각 1통과 인감도장을 권영술에게 교부하였고, 권영술은 피고를 대리하여 1997. 9. 3. 위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체결업무에 관하여 원고를 대행하던 기아자동차판매의 직원인 이승찬에게 각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할부판매보증보험약정서(갑 제2호증)·연대보증서(을 제3호증), 피고의 인감증명서·지방세과세증명서를 교부하였다. 기아자동차판매의 직원인 유복희는 위 할부판매보증보험약정서 및 연대보증서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원고의 직원인 박유홍이 피고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이승찬은 권영술에게 피고의 전화번호를 물어 이를 위 할부판매보증보험약정서에 기재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며, 원고의 직원인 박유홍은 1997. 9. 3. 피고에게 전화하여 연대보증의 의사를 확인하였다.

(4)원심 공동피고 지두환은 조정란이 원고에 대하여 장차 부담하게 될 위 (2)의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5)조정란은 1997. 10. 6. 보험계약청약서(갑 제1호증), 위 할부판매보증보험약정서 및 연대보증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여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의 청약을 하고 원고가 이를 승낙함에 따라 조정란을 보험계약자로, 피고와 지두환을 각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6)한편, 조정란이 기아자동차판매에 대한 할부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1998. 4. 1. 기아자동차판매에게 보험금 18,060,083원을 지급하였고, 1998. 4. 2.부터 1998. 5. 1.까지의 연체이율은 연 14%, 1998. 5. 2.부터 1998. 7. 14.까지의 연체이율은 연 27%, 1998. 7. 15.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연체이율은 연 25%이다.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조정란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원심 공동피고 조정란, 지두환과 연대하여 금 18,060,083원과 이에 대한 1998. 4. 2.부터 1998. 7. 14.까지의 지연손해금 1,196,417원의 합계금 19,256,500원 및 그 중 금 18,060,083원에 대하여 1998. 7. 15.부터 완제일까지 약정이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금 98,860원의 가압류비용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가압류비용청구 부분을 각하하며, 피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용(재판장) 유영현 권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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