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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1. 13. 선고 2011누23773 판결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저가로 대여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4022 (2011.07.0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409 (2010.11.17)

제목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저가로 대여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저가로 대여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며, 국세청장이 당좌대출이자율을 9%로 정한 것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 보일 뿐 국세청 고시에 위임된 범위를 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음

사건

2011누2377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실업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금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7. 1. 선고 2011구합4022 판결

변론종결

2011. 11. 18.

판결선고

2012. 1.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6,603,54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101,671,93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일부 고쳐 쓰고(제2항),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판단하는(제3항)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중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이유의 제2. 다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 여부 부분(판결문 제5쪽 제1-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그 법인이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 목적은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어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엽 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엽자금의 생산적 웅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 있으며(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헌자75 결정 참조), 한편 볍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 급금 등'에서의 업무와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두1112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는, 액화석유가스충전업체인 오승프라임이 택시운수업체인 원고에게 시가보다 할인된 금액에 연료를 제공하고 있고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면서 높은 수준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위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택시운수업체인 원고의 목적사업 및 영업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대여금이 원고 의 사업과 어떤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추가 주장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를 종합하면, 국세청 고시에 위임된 범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를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 제한된다 할 것인데, 당화대출이자율을 연 9%로 정한 국세청 고시는 위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 ・ 무효라고 할 것이고, 위 무효인 고사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판단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 관계 국세청 고시의 변천과정,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당좌대출이자율을 9%로 정한 국세청 고시{국세청고시 제2001-31호(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 변경고 시),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가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처1152조 제1항,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대통령령 제 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3항 본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07.3.30.재정경제부령 제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 1항(이하 위 근거규정을 통틀어 '상위 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국세청장이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고시한 당화대출이자율의 변천은 아래 표와같다.

나) 상위 법령은 특수관계자 사이에 긍전을 대여함에 있어서 시가로 의제되는 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융로 보고 이를 국세청장이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규정 하고 있었고 국세청장은 위와 같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2001. 12. 31. 당좌대출이자 율을 9%로 결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고시(2002.1. 1. 시행)를 하였다. 실제 유통수익률이 1997년 14-15% 정도에서 2001년 7-8% 정도로 급락한 이후에는 큰 폭의 변폼 없이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는데 국세청장은 위와 같은 유통수익률 변화 추세에 맞추어 1997. 12. 31. 당화대출이자율을 20%로 고시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향 고시하여 오다가 2001. 12. 31. 9%까지 낮추는 내용의 이 사건 고사를 한 것 이다. 위와 같이 연 9%로 정한 당좌대출이자율은 상위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정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이후에 유통수익률은 점차적으로 하락하여 왔지만 매년 그 변동 폭도 크지 않는 등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던 데다가 당좌대출이자융이 이미 9%까지 하락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낮춘다면 특수관계자 사이에 무분별한 자금의 대여를 억제하고자 하는 상위 법령의 규정취지를 잠탈할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당좌대출이자율을 낮추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더욱이 법인세법 시행규칙(2006.3.14.재정경제부령 제356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은 시가로 의제되는 당좌대출이자율은 유통수익률이 아닌 금융기관의 당 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개정되었는데, 위 시행규칙 개정 이후 금융기관의 당화대출이자율도 점차 하락하는 추세였지만 7-8% 정도 수준으로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출이자율과 별반 차이가 없다.

마) 그 이후에도 시장이자울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었음에도 법인세법 시행규칙(2009.3.30.기획재정부령 처1166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3항에서 당좌대출이자율 을 기존에 국세청장이 고시했던 9%에서 불과 0.5% 내린 8.5%로 직접 규정하였고, 이 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바) 국세청장이 상위 법령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결정하는데 유통수익률이나 금융기관의 당좌대출이자율이 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이외에도 재무구조의 건실화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유도하고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규정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요한 정잭척 ・ 기술적 판단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입법자가 국세청장에게 당좌대출이자율 결정 권한 자체 를 위임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세청장이 당화대출이자율을 정하는 데 재량권이 있었고, 국세청장이 9%로 당화대출이자율을 정한 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고 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국세청장이 9%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정한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정당성과 수단적합성 을 지니고 있는 데다가 침해최소성, 법익균형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를 위헌적인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결국 국세청장이 당좌대출이자율을 9%로 정한 것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 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 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 보일 뿐 국세청 고시에 위임된 범위를 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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