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06. 14. 선고 2012두4982 판결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저가로 대여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3773 (2012.01.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409 (2010.11.17)
제목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저가로 대여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저가로 대여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며, 국세청장이 당좌대출이자율을 9%로 정한 것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 보일 뿐 국세청 고시에 위임된 범위를 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음
사건
2012두498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XX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금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 13. 선고 2011누2377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