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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8 2019나172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들과 차입자들을 연결해주는 형태의 소위 P2P(Peer to Peer) 대출을 위한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고, 피고는 P2P 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다.

나. C는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투자 상품을 게시함에 있어 특정 차입자의 신용도, 대출목적, 담보능력 등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고, 위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개별 투자자들은 투자 상품에 부기된 위 정보를 분석하여 투자 여부 및 투자 금액을 정한다.

피고는 C로부터 위 투자금의 관리 업무 등을 위탁받아, 특정 P2P 상품에 대한 투자금을 해당 P2P 상품 차입자에게 대여하고 추후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면 이를 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21. C의 ‘주유소기름구매자금 15차’에 10,000,000원을 투자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원리금수취증서’에 ‘투자금액 일천만원’, ‘투자금리 연 12%’, ‘투자기간 2017. 2. 23.~2017. 11. 2.’, ‘투자 확정일 2017. 2. 23.’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와 같은 조건에 의한 원고의 투자를 ‘이 사건 투자’이라 한다). 라.

C 및 피고의 대표자 D은 원고를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허위의 대출 상품 또는 허위의 대출 조건을 제시하여 투자금 160억원 이상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합63호로 공소제기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9. 7. 26. D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채무이행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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