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8고합7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이하 ‘B‘ 라 한다) 는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의류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E은 B의 회장, F은 B의 투자금 모집업무를 총괄하는 상무이사이다.

E이 2013. 경 F에게 B에 필요한 자금을 모집할 직원을 선발 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F은 B의 기존 투자 자인 피고인을 투자금 모집 담당 직원으로 영입하였고, 피고인은 2013. 9. 경부터 B에서 투자금 모집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E은 피고인 등 투자금 모집 담당 직원들에게 투자금의 7%를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인은 2013. 12. 말경부터 투자유치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고, 그러던 중 F으로부터 사정상 B가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으니 영업 매니저가 모집한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아 그 무렵 B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 및 후 순위 투자자들 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6. 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B가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당시 투자금을 돌려 막 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에게 ‘B 는 홈쇼핑을 통하여 의류 등을 판매하는 법인이다.

E이 홈쇼핑 쪽에는 일가견이 있어 물건을 싸게 구입하여 홈쇼핑에서 비싸게 판매를 하는 방법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어 투자를 하게 되면 매달 고정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 이후 1년 동안은 매월 투자금의 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1년 안에 투자금을 회수할 경우 위 수익금을 공제하고 원금만 돌려주며, 1년 이후에 투자금 반환을 요청할 경우 3개월 후 원금을 반환하여 준다.

만약 반환하지 못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