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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3 2020가합521909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B의 사기 범행 및 원고들과 피고의 투자 B은 2014. 11. 24.부터 주식회사 AB( 이하 ‘AB’ 라 한다), 2016. 12. 30.부터 주식회사 AC을 각 운영하면서 투자 상품 개발 및 투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고, 타인의 명의로 설립된 주식회사 AD( 이하 ‘AD’ 라 한다) 와 주식회사 AE, 주식회사 AF, 주식회사 AG, 주식회사 AH, 주식회사 AI, 주식회사 AJ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B은 위 법인들을 이용하여 원고들 및 피고에게 파생상품 등에 투자 하면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에게는 원고들 및 피고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B으로부터 속은, 원고들은 별지 2 원고들 피해 내역 및 금액 기재와 같이 B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별지 3 피고 피해 내역 및 금액 기재와 같이 B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B은 2018. 11. 1. 서울 고등법원에서 위 AB 등의 법인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고, 그 투자 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편 취한 행위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6년을 선고 받고, 2019. 3. 14.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피고가 B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 받은 경위 B이 투자금 모집과 관련하여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고는 자신에게 투자를 권유한 AK을 통하여 B에게 위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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