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6. 7. 12.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고, 2007. 7. 31.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고, 2007. 9. 19.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고, 2008. 6.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9.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1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2년, 장기 3년을 선고받아 2012.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7. 21.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고, 2008. 9.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1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을 선고받아 2013.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5. 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1. 4. 2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478>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과거 범죄 당시의 공범이었고, 위 피고인들은 전주교도소에 미결수용 중 피고인 C을 알게 되어 친분을 쌓았으며,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고향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
A,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