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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1 2018고단3642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6.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7. 30. 가석방되어 2016. 1. 14.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피고인

A은 2004. 5.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4.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6. 12.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3. 30. 가석방되어 2016. 6.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D은 2001.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08. 7.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8. 5. 2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은 2002.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06.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2012. 10.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7. 3.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A, C,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빈 집에 들어 가 재물을 절취한 후 이를 처분한 수익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한 다음,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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