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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582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이 2007. 8. 31. 춘천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2008. 7. 8. 같은 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2008. 8. 6. 같은 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2008. 8. 21. 같은 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2010. 10. 1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각 받은 것으로 기재하였다.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뿐만 아니라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상습성 인정의 자료가 된다.

그러나 조회회보서, 춘천지방법원 2009고단748 사건의 결정 사본, 같은 법원 2010고단671 사건의 결정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8. 31. 춘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08. 7. 8. 같은 청에서 절도죄로, 2008. 8. 6. 같은 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2008. 8. 21. 같은 청에서 절도죄로 각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고, 2009. 10.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2010. 10.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각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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