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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7 2020고단150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8. 17:00경 청주시 청원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23:40경부터 2020. 4. 9. 00:20경까지 사이에 위 찜질방 부근에서부터 위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9%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9.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청주성모병원사거리 방면에서 사천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 있던 청주시 청원구청에서 관리하는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수리비 2,822,2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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