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11. 17. 08:3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극동늘푸른유치원 앞 도로를 노동부 사거리 방면에서 뱅뱅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승합차 앞에 정차해 있던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뒷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위 승합차의 앞 우측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투싼 승합차 좌측 휀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의 위 승합차를 리어 도어 몰딩 교환 등 수리비 2,216,25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2. 위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칠성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혈중 알코올 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스포티지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사진,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