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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1.27 2014고단8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휘발유 1통(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허리가 아파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진주시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였으나 신속하게 수급자 선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약 2리터가 담긴 생수병을 휴대하고 위 주민센터에 찾아가 담당 공무원들을 위협하고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19. 14:40경 위 주민센터에 이르러, 위 주민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복지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E(여, 55세) 및 같은 피해자 F(52세)에게 위 휘발유병을 보여주며 “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빨리 해주지 않느냐.“라고 큰 소리로 말한 후 위 피해자의 책상 위에 위 휘발유병을 세게 내리쳐 휘발유가 밖으로 새어 나오게 하면서 ”씨발놈들 빨리 안해주고! 동장을 면담하게 해달라. 직원들이 다 겁을 먹고 있네.“라는 취지로 말하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들의 신체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F의 만류에 의해 위 주민센터 건물 입구로 나간 후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G, 같은 H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 너들은 뭐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생수병에 담긴 휘발유를 들고 피고인의 몸에 위 휘발유를 뿌리려고 하면서 ”불을 지르고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휴대하여 피해자 E 및 F을 협박함과 동시에 위 공무원 E 및 F의 복지행정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휴대하여 피해자 G과 H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 경찰공무원 G 및 H의 112신고업무 처리 및 사건 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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