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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9 2019고합22
강제추행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9. 03: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골목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을 발견하고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주위에 사람이 없자, 피해자 뒤로 달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몸을 비틀며 저항하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자 피해자를 길 옆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행장면 영상녹화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7, 12, 14, 16,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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