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3. 00:0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양손으로 머리를 묶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을 보고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안듯이 양손을 앞으로 내밀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7,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