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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4 2019고합124
유사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09:3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6세)의 집에서, 침대 밑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가져다 대면서 “한번 빨아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깨물며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4, 각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의2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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