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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4 2018고합581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B(여), C(남)의 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22세)를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8. 5. 20. 13:0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위 B의 집에서 위 B, C,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나 자신을 강간하고 있는 피고인을 보고 놀라 “하지 마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피고인의 배 부위를 밀면서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 손목을 피고인의 양 손으로 꽉 잡으면서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 C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첨부자료 포함), 내사보고 및 첨부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1,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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