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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8 2019고합201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4.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의 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와 둘이서 술을 마시다가 안방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침대에 누워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를 보는 순간 반했다. 좋아한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당황하여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쳐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누른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5매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2, 14, 각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6,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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