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 가명)가 근무하던 커피숍의 전 점주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 04: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회식 뒤풀이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지하철이 다닐 때까지만 쉬다 가겠다.”라며 거실 바닥에 혼자 누워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누워 있던 침대 위로 올라 가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어깨를 밀치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몸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계속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고, 다리를 오므리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억지로 벌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강간 발생보고,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9,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9, 20,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