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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09.10 2020고단51 (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과 B은 2019. 5. 11. 03:0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가 관리하는 E 2번방에서 복도에서 F과 G이 욕설하며 싸우는 소리를 듣고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 H(여, 32세) 등 3명의 여자 종업원들에게 깨진 유리컵을 손으로 집어 피해자들을 향해 들어 보이며 “여기서 나가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방 밖으로 약 23분간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과 B은 2019. 5. 11. 03:01~04:00경 위 E 1번방 안에서 피고인은 그곳에 놓여있는 유리컵을 던지고 주먹으로 노래방 TV를 가격하여 깨뜨리고, 이어 B이 합세하여 위 E 내 각 방을 돌아다니며 유리컵과 접시를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 I 소유인 노래방 TV 등 합계 약 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과 B은 2019. 5. 11. 04:18경 위 E 앞길에서 남자 종업원의 친구인 피해자 J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남자 종업원을 데려오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 묻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두 번 문지르며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게 너 때문인거 알지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노려보고, 옆에 있던 B은 피해자에게 사는 곳을 물으며 “장흥에서 한 번만 더 보이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K은 2019. 5. 11. 03:00경 제1항 기재 E 1번방 안에서 아내인 D에게 욕설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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