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남자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2명과 함께 2012. 8. 29. 03:00경 고양시 덕양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45세)와 노래방 요금문제로 시비 끝에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2명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을 할퀴고, 계속하여 노래방 앞에 있는 ‘G식당’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2명이 쫓아가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원심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F의 진술과도 모순되는 부분이 많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 F의 원심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있는데, E가 노래방에서 폭행을 당한 장소, 노래방에서 나와 G식당으로 간 이후에 형인 F가 함께 있었는지 여부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