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D’노래연습장의 업주, 피고인 A, B은 ‘D’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로 일했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C은,
가. 2013. 9. 11. 23:00경 김포시 E 지하1층 소재 ‘D’노래연습장 1번방 손님 F 등 2명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씩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손님들을 상대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나. 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 F 등 2명에게 1개당 3,000원씩을 받기로 하고 카스 캔맥주 3개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3. 9. 11. 23:00경부터
9. 12. 00:20경 사이 김포시 E 지하1층 소재 ‘D’노래연습장 1번방 내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3. 9. 12. 00:00경부터 00:20경 사이 김포시 E 지하1층 소재 ‘D’노래연습장 1번방 내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노래방 유흥접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