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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2 2013고정190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D’노래연습장의 업주, 피고인 A, B은 ‘D’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로 일했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C은,

가. 2013. 9. 11. 23:00경 김포시 E 지하1층 소재 ‘D’노래연습장 1번방 손님 F 등 2명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씩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손님들을 상대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나. 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 F 등 2명에게 1개당 3,000원씩을 받기로 하고 카스 캔맥주 3개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3. 9. 11. 23:00경부터

9. 12. 00:20경 사이 김포시 E 지하1층 소재 ‘D’노래연습장 1번방 내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3. 9. 12. 00:00경부터 00:20경 사이 김포시 E 지하1층 소재 ‘D’노래연습장 1번방 내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노래방 유흥접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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