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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9 2013고정274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4. 01: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테이블 위에 놓인 유리컵을 던져 깨뜨리고, 자신이 술을 먹던 룸 안의 노래방 기기에 소변을 보아 각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 유리컵과 노래방 기기를 손괴하였다.

이 사건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2. 1. 24. 01: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이 술을 먹던 룸 안의 노래방기계와 소파에 오줌을 누고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놓인 맥주병 및 피해자 D 소유의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이다.

공판 과정에서 위 공소사실에서 어느 부분이 경위 사실이고 어느 부분이 구성요건 사실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취지로 석명하였고, 검사는 구성요건 사실을 ‘피해자 소유의 유리컵을 던져 깨뜨린 부분과 노래방 기계에 소변을 보아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부분으로 정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노래방 기기 손괴에 의한 재물손괴죄가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룸 안 바닥에 소변을 보았을 뿐 노래방 기기에 소변을 본 적이 없고 유리컵을 깨뜨리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에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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