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4. 01: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테이블 위에 놓인 유리컵을 던져 깨뜨리고, 자신이 술을 먹던 룸 안의 노래방 기기에 소변을 보아 각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 유리컵과 노래방 기기를 손괴하였다.
이 사건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2. 1. 24. 01: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이 술을 먹던 룸 안의 노래방기계와 소파에 오줌을 누고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놓인 맥주병 및 피해자 D 소유의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이다.
공판 과정에서 위 공소사실에서 어느 부분이 경위 사실이고 어느 부분이 구성요건 사실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취지로 석명하였고, 검사는 구성요건 사실을 ‘피해자 소유의 유리컵을 던져 깨뜨린 부분과 노래방 기계에 소변을 보아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부분으로 정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노래방 기기 손괴에 의한 재물손괴죄가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룸 안 바닥에 소변을 보았을 뿐 노래방 기기에 소변을 본 적이 없고 유리컵을 깨뜨리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에 존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