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형제지간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친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4. 03:20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6번방에서, B과 술에 취해 서로 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소주병과 유리컵을 쳐 깨트리고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과 술에 취해 서로 다툼을 하다가 유리컵으로 자신의 머리를 쳐 유리컵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C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과 B의 다툼에 화가 나 테이블을 엎어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마이크, 전기레인지, 그릇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서로 다투며 기물을 파손한 이후 주변에 있는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함께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9. 7. 14. 03:40경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피고인 B은 같은 날 03:55경, 피고인 A은 04:20경 각각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H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 A이 위 H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씨발, 내가 왜 여기 왔는데!”라고 말하며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자, 순경 I은 피고인 A에게 수갑을 채우기 위해 피고인 A의 손을 잡았고, 이에 피고인 A의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발로 순경 I의 손목을 1회 차고, 피고인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