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23 2013고단59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광학기제조업을 주로 영위하는 (주)C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12명에게 퇴직금 합계 66,632,7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거나 합의하여 연장된 기일이 지났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피해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