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23 2013고단59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광학기제조업을 주로 영위하는 (주)C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12명에게 퇴직금 합계 66,632,7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거나 합의하여 연장된 기일이 지났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피해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