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6.28 2013고단38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회사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8.부터 2013.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월 임금 중 43,2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038,7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피해 근로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