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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2.19 2013고단98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건물 2동 506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사업경영담당자 겸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08. 9. 1.부터 2012. 9.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2012. 1.부터 2012. 9.까지의 임금 합계 37,647,923원 및 퇴직금 17,705,16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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